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841(2017.5.11)호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가 자문기관인 위원회로서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영업신고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안)과 기타식품판매업소의 경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위한 현장심사를 생략 할 수 있고 식육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은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4. 이에 동 개정안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2017.05.24.(목)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의견서 양식(법률 및 시행규칙). 끝.
* 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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