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2444(2017.05.24)호.
3.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동물복지 정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동물복지 신청예정 농가 또는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2017.06.08일(목)까지 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관련 동물복지 정기교육
○ 일시 : 2017. 6. 29일(목) 13:00 ~ 17:00
○ 장소 : 라온 컨벤션호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88)
○ 대상 : 동물복지 인증대상 농장 및 신청예정농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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