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6460(2017.6.4)호
3. 최근 제주도 일부 고병원성 AI 의심환축 발생농장의 경우, AI 의심사례를 숨겼다는 추정이 있어 관련 도인 제주도청에서는 미신고·신고지연 등의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등 관련법령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벌칙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할 예정입니다.
4. 전 회원께서는 아래와 같이 가금류 사육농가 대상 미신고·신고지연 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고지연 및 미신고 판단기준
○ 신고지연 (아래 증상이 나타날 날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① (폐사율) 1일 평균* 대비 2~3배 높게 폐사율 증가
* 산란계 0.02%, 육계·육용오리 0.05~0.07%
② (산란율) 평균 산란율*에 비해 갑자기 3~5% 이상 산란율 저하
* (종오리) 80~85%, (산란계) 80% ; 농가별 산란율은 일정수준 유지됨
③ (임상증상) 졸거나 청색증이 확인되는 경우
○ 미신고
- 가축방역관이 현장 예찰과정에서 신고지연 기준 수준 이상의 폐사율 증가, 산란율 감소 또는 임상증상을 발견한 경우
붙임 : 가금류 농가 대상 AI 미신고·지연신고 조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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