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4033(2017.6.4)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 ‘17.4.13일자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간 법률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을 붙임과 같이 추진 중이오니,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2017.06.13.(화)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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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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