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1414(2017.6.16)호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운영하여야 하고 검사관은 도축하려는 가축의 체표면이 분변 등으로 오염된 경우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원유에 대한 정부의 잔류물질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4. 이에 각 도압장에서는 동 개정안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2017년 7월 25일(화)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 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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