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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A(H1N1) Q & A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024 작성일 : 2009-05-04

1. 인플루엔자A(H1N1) 란 ?
☞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돼지의 급성 전염성 호흡기 질병으로 단독감염 시에는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남
* 일단 발생하면, 농장내 대부분의 돼지가 감염되지만 치사율은 낮음(1~4%)

2. 돼지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임상증상은?
☞ 돼지에서는 갑작스런 발열, 기침, 콧물, 식욕부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임
* 사람에서의 증상 : 급성호흡기 증상(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 잠복기는 1~3일로 짧으나 감염 후 24시간부터 7~10일까지(길게는 수개월) 바이러스 배출

3. 돼지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데 주로 감염된 동물의 분비물(콧물 등) 또는 오염된 물품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
* 음식물로는 전염되지 않으며 돼지고기 섭식에 의한 감염 없음

4. 인플루엔자A(H1N1) 의심증상 발견 시 치료는?
☞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므로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으며 소독과 예방이 중요

5. 인플루엔자A(H1N1) 에 대한 백신은 있는가?
☞ 현재 수입백신 3품목과 국내백신 1품목이 시판중임

6. 인플루엔자A(H1N1)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인플루엔자A(H1N1) 의심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 1588-4060/9060)에 신고

7. 인플루엔자A(H1N1) 예방을 위해 농가에서 지켜야 할 사항은?
- 사육돼지에 돼지인플루엔자 백신접종 권장
- 농장주변 및 축사내 소독 철저(축사 출입구 발판소독조 설치)
- 차량, 외부인 등 농장출입 통제
- 농장 내 돼지와 가금류(닭, 오리 등) 합사 금지
- 야생조류 출입 차단(차단막 설치 등)
- 농장 작업자가 독감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 및 축사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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