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3378(2017.8.4)호
3.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검역본부고시)”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전 회원께서는 붙임의 세부실시요령을 검토하여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8.31일(목) 15:00시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1부
2. 세부실시요령 검토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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