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946(2017.9.6)호
3. 산란계 및 육계 등 가금류 살충제 사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전 회원께서는 살충제 사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반농가(친환경인증농가 제외)에서 살충제 사용 시 허가된 제품 및 적정사용방법 준수 철저
* 휴약기간 준수, 부표에 기재된 적정방법(가금 직접 살포금지 및 빈축사 사용 등) 및 용량으로 사용 등
○ 친환경인증농가는 농약성분이 함유된 제품 사용 금지 철저
* (종전) 유기합성농약 사용금지
→ (2016.10.27~) 유기합성농약 + 유기합성농약 성분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 사용 금지
붙임 : 1. (참고) 닭 진드기용 살충제 허가현황(동물용의약외품)
2. (참고) 관련 법령 위반시 법칙과 과태료 기준
3. (참고) 동물용의약품 휴약기간 준수 홍보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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