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1064(2017.9.19)호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9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2018년 동 사업의 시행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붙임 3]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2017.9.25.(월) 13시까지 협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8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안) 1부.
2. 2018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안) 주요 변경사항 1부.
3. 검토의견(양식) 1부. 끝.
* 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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