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1543(2017.9.24)호
3.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전 회원께서는 동물용 의약품 휴약기간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 인증 농가는 농약 성분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인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참고)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홍보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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