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878(2017.9.22)호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일률기준(0.01ppm) 적용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 설정 등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됩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성분에 대해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의 일률기준(0.01ppm) 단계적 적용 추진(`15.6월부터)에 따라 검역본부에서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기허가 제품(93개 품목)에 대해 붙임과 같이 휴약기간 설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변경 조치한 바 있습니다.
5. 이와 관련, 전 회원께서는 축산물내 잔류 방지 등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적정)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률기준 적용에 따른 휴약기간 재설정 추진경위 1부
2. 휴약기간 설정 동물용의약품 품목현황 1부. 끝.
* 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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