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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허가사항 재정비 추진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380
작성일 : 2017-10-10
붙임 1 닭 진드기 사용 살충제 목록 1부.pdf
붙임 2 유기합성농약 함유 동물용의약품등 목록 1부.pdf
1. 동물용의약품등 안전관리를 위한 동물용의약품등의 허가사항 재정비 추진과 관련됩니다.
2. 최근 유통중인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로 인한 농가피해 및 공중보건상 위해 발생우려에 따라 기허가 된살충제의 주의 사항 등 허가사항 변경을 아래와 같이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
닭 진드기 사용 살충제 중 알에 대한 휴약기간이 미설정된 제품의 산란계 사용 금지 명확화
○ 대상 : 4개소 7개 품목(붙임 1)
○ 내용 : 산란계 축사에 사용 시 축체 적용 금지( 빈 축사에만 사용)
* 단, 안전성 자료 제출 시 기술검토 후 휴약기간 설정 등
□
유기합성농약 함유 동물용의약품등의 친환경 인증 농가 사용금지 조치
○ 대상 : 40개소 138개 품목(붙임 2)
○ 내용 : 허가 사항 중 주의사항에 "친환경 인증농가 사용금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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