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1331(2017.9.30)호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91년부터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 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8년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본 사업에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8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1부.
2. 2018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1부. 끝.
* 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