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874(2017.10.12)호.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윤상직 의원(‘17.9.18)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 중에 있으니, 각 회원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양식에 따라 `17. 10. 19(목)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가축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조류 및 그 사체와 분변 등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정함
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사업을 포함함
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근거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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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 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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