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2017.10.16)호,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8176(2016.11.26), -10687(2016.12.23), -570(2017.1.9), -2438(2017.2.19), -3075(2017.3.3)호
3. 2016년 상반기 소독제 전수검사 등 효력시험 실시 결과, 효력 미흡 제품*의 사용 및 보관 물량(제조업체, 농가, 지자체 등)에 대해 수차례 회수 및 폐기토록 조치한 바 있으나, 일부 제품의 잔존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붙임의 제품 명단 참조
4. 이와 관련, 각 회원 농가께서는 해당 효력 미흡 소독제의 사용 방지 등 AI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력 인증 소독제 현황 : 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 동물방역 → 가축방역 → 조류인플루엔자 → 소독약품 게시판 참조 또는 한국오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duck.org)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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