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1275(2017.10.19)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익산시 오산면(만경강)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이 검사 결과 H5형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어,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및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농가에서는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회ᐧ지부 및 계열업체에서는 소속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홍보 및 지도 요망
- 아 래 -
❍ 검출지역 : (만경강) 전북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일대(2개소)
❍ 시료종류 : 야생조류 분변시료 (시료채취 일자 : 10.11일)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에서 사육되는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 시료채취일 기준으로 21일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1조에 따른 예찰지역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조치를 실시
* 이동제한을 실시하되, 방역지역 내 예찰 및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을 경우 가금 및 식용란 등에 대하여는 개정된 AI SOP 준수 철저
* 방역지역 내 모든 닭, 오리 등 가금사육 농가에 대해 신속히 예찰 및 검사를 실시하고 농식품부에 매일 17시까지 실적 보고
* (닭) 임상검사(필요 시 혈청검사ᐧ분변 및 폐사축 검사)
(오리ᐧ기러기ᐧ거위)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rt-PCR)
- 24시간 AI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실 운영 및 보고체계 구축
- 예찰지역 내 의심축 신고 시 즉시 농식품부 AI 상황실에 보고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방역지역)이 타 시ᐧ도와 겹칠 경우 신속히 통보하고 해당 시ᐧ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단방역 실시
❍ 만경강을 포함한 관할 지역 내 철새도래지에 대하여 철새의 월동시기가 끝날 때까지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하여 매일 철새도래지 및 주변을 대상으로 철저한 소독 실시
❍ 농가의 야생철새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 방사형 가금사육농가(동물복지인증농장 포함)에 대해 닭·오리 등 방사사육 및 잔반 급여 금지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일일 소독ᐧ임상검사 및 차단방역 강화
- 해당 지역 가금농장 전담 공무원이 매일 임상예찰 및 차단방역 지도 및 홍보 등 실시
* 해당 지역 가금사육농장 대상 축산관련 모임 및 행사참여 자제 홍보
* 가금사육 농가 대상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홍보 실시(플랜카드, 리후렛, SMS 등을 이용하여 동 AI 바이러스 검출지역 방문 금지 홍보)
- 해당 지역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실시 및 관리 강화
* 시ᐧ군, 계열회사 등을 통해 계열농가 및 개인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후 보고(농가 AI 발생 시 방역대 내 가금농가 소독관리와 동일)
❍ 소속농가 또는 회원 등을 대상으로 AI 차단방역 홍보
- 매일 임상예찰 및 일제소독을 실시하도록 철저히 홍보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 신고하도록 전파
- 철새도래지(금번 AI 항원 검출 지역 포함) 방문 자제 홍보
- 야생철새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
* 방사형 가금사육농가(동물복지인증농장 포함)에 대해 닭, 오리 등 방사 사육 및 잔반 급여 금지
붙임 : 국립환경관리원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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