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1308(2017.10.22)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동 기간 동안 위기단계를 ‘심각’에 준한 강도 높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AI 발생 위험이 높은 사육불량가금(일명 ‘쪼리’)에 대한 일제 입식·출하 등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일제 입식·출하관련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전 회원께서는 참고하시어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금계열화사업자 및 가금농장
○ 일제 출하 적용
- 사육불량가금 또는 쇠약개체(일명 ‘쪼리’) 농장 잔류 금지(농장 내 가금을 7일내 모두 출하)
* 계열사는 소속 위탁농가 출하 시 농장내 잔류 개체가 없도록 상차반 교육 및 차량소독 등 차단방역 관리 철저
* 농장은 사육불량가금 또는 쇠약개체(일명 ‘쪼리’)의 농장 내 잔류가 없도록 출하 관리 철저(출하 후 잔류개체가 확인되는 경우, 전통시장·중간상인 등에 유통 금지 및 농장내 사육 금지)
○ 일제 입식 적용
- 농장 내 전체 가금의 모두 출하시까지 초생추 또는 중추 신규 입식 금지
- 전체 가금 출하 후 14 ~ 21일간의 휴지기(청소·세척·소독) 준수
붙임 : 일제입식출하 설명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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