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을 위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보유중인 모든 농가는 2018. 3.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며, 무허가축사에 가축을 위탁사육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4개 부처는 합동으로 2017. 11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시달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간 협력강화 요청과 함께 중앙 T/F 추진반 및 지역 상담반 운영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적극 추진중에 있으나 2017년 6월 현재 오리축사 허가비율은 약 63%(추정)로 미진함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보유중인 농가에서는 2018. 3. 24일까지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 계열업체에서도 소속 농가들의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일부 위원은 축산분야 피해를 고려,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소관 환경노동위원회의 개정법안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오는 12. 20일 여의도 산업 은행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 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AI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인 만큼 오리농가에서는 참여를 자제해 주실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협회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12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장 김 병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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