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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411 작성일 : 2018-01-0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pdf

제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3120(2017.12.29)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 AIᐧ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 4월)의 법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 개정(법률 제14977호, 2017.10.30일 공포) 및 AI 방역 종합대책(‘17.9)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방역 대책 추진 근거 규정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이에 각 회원께서는 다음(붙임 참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8. 1. 8일(월), 12시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개정내용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축산계열화사업자 포함(안 제2조의2)

- 계약사육농가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해당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도 공개

❍ 사육제한 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지자체 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 별표2)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신설·강화·현실화 및 감경기준 개선(안 제11조, 별표2)

- 시·군별 최초신고농장 100%지급, 일제 입식·출하 미준수 및 휴지기 축소 시 20%감액, 재발생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이동제한 명령 위반 시 기존 5%에서 20%감액으로 강화 등

❍ 요청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방법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명시에 따른 동일 내용의 시행령 조문 삭제(안 제14의3 삭제)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사육제한 명령의 세부내용 마련(안 제3조의6)

- 사육제한 명령의 절차, 대상, 방법 등을 규정

❍ 방역관리책임자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7조의5)

- 방역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농장규모, 방역관리책임자 자격조건 및 업무내용 규정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추가(안 제20조제1항, 별표1의3)

-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축산법에 나누어져 있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일원화

❍ 축산차량등록대상 추가 및 시설출입차량 표지 부착방법 규정 (안 제20조3, 별표2의2 및 별표2의3)

- 난좌·가금부산물운반,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추가

❍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추가(안 제20조의9, 별표2의4)

- 육계 또는 육용오리 사육농가의 일제 입식·출하, 휴지기 축소 금지, 축종·사육형태에 따른 방역기준 마련, 도축 출하용 산란계·종계의 노계 입식금지, 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가축의 폐사율·산란율의 기록 및 주기적 보고 신설(안 제46조제1항)

- 보고 및 통보사항에 폐사율 및 산란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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