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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지침 안내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556 작성일 : 2018-01-12



2018년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지침(요약)0.hwp




171121 18년 밀집지역 축사지원사업 지침(9)0.hwp

2018년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지침(요약)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송태복

사무관 김성구(총괄)

사무관 이상훈(가금)

044-201-2331

044-201-2336

044-201-2338

1. 사업대상자

○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 내에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가금농가․법인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AI 중점방역관리지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 오리 농장(부화업, 종축업 등 포함)

○ 축사를 건축할 토지 매입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한 경우

< 지원 제외 >

○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당되지 아니할 예정인 경우

① 가금 축사간 거리 500m 이내 또는 철새도래지 3㎞ 이내

② 인근에 다른 농가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이전하거나 폐업할 계획 등의 경우

○ 기업농 이상인 경우 (육용오리 7,000㎡, 종오리 4,995㎡ 초과)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금농가가 방역취약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거나, 농가들이 모여 법인을 구성하고 축사를 개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이전 지역 또는 현 위치에서 가금 외 축종으로 변경 가능

- 가금 밀집․취약지역 밖의 타 축사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 신축․개보수 가능(매입비 미지원)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지원형태>

○ 지원조건 :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지방비는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 시·도 내에 타 시·군으로 이전시 시·도에서 40%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시 전액 자담으로 집행이 가능

<사업 의무 준수사항>

○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축사를 이전

구 분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

안전 지역

① 가금 축사간 거리

500m 이내

500m 초과

② 철새도래지

3㎞ 이내

3㎞ 초과

* 지원 농가는 방역취약 지역 ① 또는 ②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이전하는 지역은 안전 지역 ①∼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철새도래지는 개정될 축산법에 따른 철새도래지를 말함(지자체 지정 계획)

○ 강화된 「축산법」의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및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설치

○ 기존 축사는 철거(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을 폐업)

* 기존 축사 부지에서는 축사 건립을 금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구 분

축사 면적당 사업 단가

보조 사업

지원 대상 면적

사업 최대 상한액

육용오리

450천원/㎡

50㎡초과∼7,000㎡이하

3,150백만원

종오리

562.5천원/㎡

4,995㎡ 이하

2,810백만원

오리 부화장

1,875천원/㎡

300㎡ 이하

562백만원

* 금액은 지원액이 아닌 총 사업비(보조+지방비+자담 등) 기준임

※ 사업신청 : `17. 12. 5일 까지 (관할 시‧군‧구 축산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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