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지침(요약)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 식품부 | 축산경영과 | 과 장 송태복 사무관 김성구(총괄) 사무관 이상훈(가금) | 044-201-2331 044-201-2336 044-201-2338 |
1. 사업대상자
○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 내에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가금농가․법인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AI 중점방역관리지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 오리 농장(부화업, 종축업 등 포함)
○ 축사를 건축할 토지 매입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한 경우
< 지원 제외 >
○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당되지 아니할 예정②인 경우
① 가금 축사간 거리 500m 이내 또는 철새도래지 3㎞ 이내
② 인근에 다른 농가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이전하거나 폐업할 계획 등의 경우
○ 기업농 이상인 경우 (육용오리 7,000㎡, 종오리 4,995㎡ 초과)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금농가가 방역취약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거나, 농가들이 모여 법인을 구성하고 축사를 개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이전 지역 또는 현 위치에서 가금 외 축종으로 변경 가능
- 가금 밀집․취약지역 밖의 타 축사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 신축․개보수 가능(매입비 미지원)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지원형태>
○ 지원조건 :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지방비는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 시·도 내에 타 시·군으로 이전시 시·도에서 40%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시 전액 자담으로 집행이 가능
<사업 의무 준수사항>
○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축사를 이전
구 분 |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 | ➡ | 안전 지역 |
① 가금 축사간 거리 | 500m 이내 | ⇨ | 500m 초과 |
② 철새도래지 | 3㎞ 이내 | ⇨ | 3㎞ 초과 |
* 지원 농가는 방역취약 지역 ① 또는 ②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이전하는 지역은 안전 지역 ①∼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철새도래지는 개정될 축산법에 따른 철새도래지를 말함(지자체 지정 계획)
○ 강화된 「축산법」의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및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설치
○ 기존 축사는 철거(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을 폐업)
* 기존 축사 부지에서는 축사 건립을 금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구 분 | 축사 면적당 사업 단가 | 보조 사업 | ||
지원 대상 면적 | 사업 최대 상한액 | |||
오 리 | 육용오리 | 450천원/㎡ | 50㎡초과∼7,000㎡이하 | 3,150백만원 |
종오리 | 562.5천원/㎡ | 4,995㎡ 이하 | 2,810백만원 | |
오리 부화장 | 1,875천원/㎡ | 300㎡ 이하 | 562백만원 |
* 금액은 지원액이 아닌 총 사업비(보조+지방비+자담 등) 기준임
※ 사업신청 : `17. 12. 5일 까지 (관할 시‧군‧구 축산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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