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283(2018.1.8)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 김한정 의원(`17. 12. 29)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이에 각 회원께서는 다음(붙임 참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8. 1. 17(수), 18시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를 포함(안 제6조의2제2항)
-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인 경우,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안 제48조제1항제3호)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안 제48조제3항제1호)
-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55조의2제1호 신설)
붙임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 붙임 1 전문은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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