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18–23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해제 경기도 김포시 토종닭 사육농가의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최종 AI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의거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전역에 '18.1.15.(월) 15시부터 '18.1.16.(화) 15시까지 발령된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18.1.16.(화) 8시 30분 부로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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