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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오리 일반검정 신청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073
작성일 : 2009-09-18
종오리 검정절차 및 요령.hwp
2008년 12월 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오리가 가축개량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한국오리협회는 오리개량기관 및 검정기관
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현행법상 앞으로 종오리의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는
종오리검정을 받아야 하오니 현재 사육중인 수입종오리(78주령
미만)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붙임파일의 "종오리검정
절차 및 요령"을 참조하시어 협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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