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624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 HACCP 종합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도축장·집유장 스스로 HACCP 운영 상황을 연 2회 점검·평가하던 것을 연 4회로 확대하여 도축장·집유장의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전국 도축장, 집유장은 아래 기준에 맞춰 HACCP 자율평가를 실시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평가주기 : 년 4회(3월, 6월, 9월, 12월)
나. 평가주체 : 각 도축장·집유장 HACCP 책임자
다. 평가표 :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의 사후관리용 평가표 활용
라. 평가결과 : 자체 평가결과는 평가 완료 후 10일 이내에 즉시 도축검사관에게 제출
마. 각 시·도(도축장은 담당검사관)에서는 자체 평가결과를 확인 및 검토 후 현장지도 실시
붙임 : 2018년 자율평가제 관련 HACCP 실시상황평가표(도축업) 1부. 끝.
*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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