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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개정(안) 의견조회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054 작성일 : 2018-01-29



180129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의견조회.hwp




180129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의견조회(붙임).hwp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881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각 회원께서는 다음(붙임 참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8. 2. 5일(월), 12시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개정내용

가. 용어 변경

운송 시 방역조치 대상을 ‘가축’에서 ‘가축 및 생산물’로 변경 


나. 방역조치 명확화 및 강화

AI 예찰 결과 양성인 경우, 의사환축에 준하는 방역조치 대H5형·H7형 양성이거나 높은 폐사율 또는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특정

산란계·종계 노계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발급 후 이동 허용

발생농장 오염물건(알, 사료, 왕겨 등) 처리방법을 ‘소각 또는 매몰’에서 ‘소각, 열처리 또는 매몰’로 변경

발생농장 분뇨처리 방법을 ‘축사별로 한 곳으로 모아서 소독 후 처리’하도록 명확화

환축 발생시 발생농장과 관리지역(500m) 내 가축·생산물의 살처분·폐기

관리지역 내 ‘닭 부화장 폐쇄 및 보관중인 부화란 폐기’ 조항 신설

관리지역 내 ’오리 도축장 폐쇄조항 신설

보호지역 내 ’·오리 종란·식용란의 주 1회 반출 허용’ 신설

예찰지역 내 닭은 ‘출하전 5일(당초 7일) 이내 검사 후 반·입 허용으로 강화

예찰지역 농장 밖 반출금지 품목에 ‘깔짚, 왕겨’ 외에 ‘사료’ 추가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 중 ‘빈 축사 환경검사’를 ’발생농·방적살처분농장·출하농장 분변 및 환경검사‘명확화

야생조류에서 H5/H7 항원을 확인한 시점부터 가금에 대해21일간(기존: 닭 7일, 오리 14일)의 예찰지역 방역조치 적용

발생농장 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사람·차량은 의복, 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 및 건조 후 운행’ 신설

역학관련 농장 내로 가금 및 알의 반입 금지’ 신설

폐사체를 급이하는 역학관련 농장 및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 신설

최근 5년이내 ‘AI 중복발생 농장은 재입식 승인 전에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교육(4시간) 이수’ 신설

축사 규모별로 입식시험에 사용하는 시험가축 수, 환경검사 방법과 절차 등 입식시험 절차 명확화

 

 

붙임 : 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 붙임 1 전문은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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