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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사전기획형) 시행계획 공고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3905 작성일 : 2018-02-02



2018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사전기획형) 시행계획 공고.hwp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18 - 37호

 

 

 

    2018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사전기획형 현장애로 기술)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사전기획형 현장애로기술)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공고 개요

□ 사업목적 : 식품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 공고규모 : ’18년도 정부출연금 10억 원 이내

과제당 총 연구기간 1년, 지원 한도는 1억 원 이내

*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시킬 예정임

*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총 연구기간(1년) : 컨설팅기간(2개월 이내)+연구기간

지원 분야 : 단기간, 소규모 예산을 투입한 기술개발을 통해 식품* 현장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참조)

 

<참고>「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가공식품”의 정의

‘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지원내용

총 지원금액(1억원 이내) : 연구기획·컨설팅 비용 + 본 연구비용

* 연구기획·컨설팅 비용은 총 지원금(정부출연금)의 10%로 계상

(기획단계) 선정된 연구기관은 전문컨설팅기관과 협의를 통해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컨설팅 의견서와 이를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기한 엄수)

(연구단계)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본 연구 추진

□ 공고기간 : '18. 2. 1.(목) ~ '18. 3. 9.(금), 37일간

◦ 접수기간 : '18. 2. 26.(월) ~ '18. 3. 9.(금) 18:00 까지

 

 

 

2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기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소기업*이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기업

- 사업개시일이 1년 이상(접수 마감일 기준)

- 1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식품관련 매출실적이 당해 과제의 정부출연금 20% 이상 존재

◦ 협동, 위탁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수산식품R&D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지원분야(내역사업) 필수 입력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제출서류 <서식 준수>

①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1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

③ 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전년도) : 국세청(홈텍스) 또는 회계사무소 발행

⑤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 국세청(홈텍스)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식품 관련 판매실적이 기록된 매출전표

⑦ (해당시 제출, 가점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사실확인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에서 발행(문의 : 063-230-6106)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 날인하여야 함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 분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중소기업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기업부담금을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으로 적용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 1호에 의해 설립된 사업조직

전문컨설팅기관 역할 및 연구비 배분 방법

- (기획단계) 2개월 이내의 기획기간동안 연구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위해 컨설팅을 수행하고 주관연구기관에 의견서 제출

- (연구단계) 연구목표 달성에 대한 중간 및 최종점검 등 기술컨설팅을 수행하여 기획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 (연구비) 주관연구기관은 출연금의 10%를 연구활동비에 계상하고, 협약 후 1개월 이내 주관연구기관이 컨설팅기관에 지급

* 금번에는 시범사업으로 한국식품연구원 중소기업솔루션센터에서 컨설팅 추진

** 연구개발계획서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컨설팅기관 의견 미반영시 협약이 해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컨설팅비용은 주관연구기관이 부담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절차

과제

접수

사전 검토

선정평가

과제

선정

결과

통보

정책부합성 평가(적/부)

서면평가

(적/부)

공개발표평가(100%)

◦ (정책부합성평가) 연구과제의 목표 등 내용과 농림축산식품 정책과의 연계성 등 적/부 평가

◦ (서면평가) ①연구과제가 1년 이내에 해결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②실질적인 기술적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적/부 평가

◦ (발표평가) 정책부합성평가,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점수의 100%를 종합점수로 환산

◦ 운영규정 제1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계획서의 양식은 [붙임 1] 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름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의 가·감점 기준 적용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평가결과에 가점(1점) 부여(증빙서류 제출 시, 입주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 클러스터 가점을 받아 기 선정된 과제가 있는 기업은 가점 미부여

□ 선정 후 추진절차

결과통보

협약

체결

사전기획(2개월 이내)

(주관연구기관↔컨설팅기관)

보완된 사업계획서 제출

연구수행

최종평가

* 컨설팅기관은 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의 컨설팅 내용과 평가과정의 보완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제시하고, 주관연구기관은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 





5

 

문의처 및 기타

관련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등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안과 관련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본 공고문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평가원 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개인 사유에 의한 연장은 불가)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등) 관련 : 사업기획실(031-420-6756, 6758)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일정 관련 : 식품사업실(031-420-6774, 6775)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031-420-6844, 6845, 6846)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 서식(별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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