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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200 작성일 : 2018-02-14



180214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1.hwp




(붙임2)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안 전문1.hwp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8-47(2018.02.13)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각 회원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8. 3. 2일(금) 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개정안 요약 1부.

2.「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개정안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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