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한오협 업무연락(2018.01.04)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18-20호 및 21호
3. 협회에서 기 안내해드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ᐧ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되어 재차 안내해 드리니, 각 회원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8.
2. 26(월) 15:00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축산계열화사업자 포함(안 제2조의2)
- 계약사육농가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해당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도 공개
❍ 사육제한 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지자체 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 별표2)
❍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신설·강화·현실화 및 감경기준 개선(안 제11조, 별표2)
- 시·군별 최초신고농장 100%지급, 일제 입식·출하 미준수 및 휴지기 축소 시 20%감액, 재발생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이동제한 명령 위반 시 기존 5%에서 20%감액으로 강화 등
❍ 요청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방법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명시에 따른 동일 내용의 시행령 조문 삭제(안 제14의3 삭제)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사육제한 명령의 세부내용 마련(안 제3조의6)
- 사육제한 명령의 절차, 대상, 방법 등을 규정
❍ 방역관리책임자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7조의5)
- 방역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농장규모, 방역관리책임자 자격조건 및 업무내용 규정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추가(안 제20조제1항, 별표1의3)
-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축산법에 나누어져 있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일원화
❍ 축산차량등록대상 추가 및 시설출입차량 표지 부착방법 규정 (안 제20조3, 별표2의2 및 별표2의3)
- 난좌·가금부산물운반,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추가
❍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추가(안 제20조의9, 별표2의4)
- 육계 또는 육용오리 사육농가의 일제 입식·출하, 휴지기 축소 금지, 축종·사육형태에 따른 방역기준 마련, 도축 출하용 산란계·종계의 노계 입식금지, 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 가축의 폐사율·산란율의 기록 및 주기적 보고 신설(안 제46조제1항)
- 보고 및 통보사항에 폐사율 및 산란율 추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 :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