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종 인플루엔자A(H1N1)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돼지농장에서 신종 인플루엔자A가 발생됨에 따라 외국에서의 가금류 농장발생사례 등을 감안할 때 국내 가금사육 농장으로의 전파(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바,
2. 따라서, 가금사육농가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종인플루엔자A가 국내 가금류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돼지사육농가와 왕래자제(금지), 특히 칠면조 사육농가는 돼지사육농가와 왕래금지
○ 신종인플루엔자A 의심 및 확진환자는 가금류와 접촉하지 않도록 함.
* 신종인플루엔자A 에 감염된 사람에 의해 가금류로 전파될 수 있음.
○ 신종인플루엔자A 예방백신 접종대상자(가금류 사육종사자)의 백신접종
○ 가금사육 농가는 방문객 및 차량 출입통제, 출입 시 소독조치 및 호흡기 감염자는 출입금지조치 등 차단방역 철저
○ 가금사육농장 종사자의 경우 외출 후 농장 출입 시 철저한 방역조치 (소독 등) 후 농장내로 출입
○ 기타 유통관련 차량, 가축분뇨. 사료운반차량, 도압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철저 및 운전자에 대한 차단방역 교육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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