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안내문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8. 2. 28일,「가축분뇨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2018. 3. 24일까지 완료해야 했던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은 별도의 기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미허가축사 보유농가는 반드시 2018.3.24일까지 관할 지자체(시군) 환경부처에 간소화 된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자체에서 신청 거부 사례가 있을 시에는 각 지회(지부)에서 취합하여 2018.3.23일(금)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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