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관련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1461호
3.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각 회원께서는 다음(붙임 참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8. 5. 14일(월), 12시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인증받은 농장유래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 기준 명확화
❍ 인증농장에 대한 실효적 관리를 위한 조사결과 개선(제12조)
❍ 다양한 형태의 다단구조물 적용을 위한 높이 기준 재설정(별표1-1)
❍ 실외 방목장 시설기준(추가인증기준) 방역 구비요건 정비(별표 1-1)
❍ 동물복지 인증농장 사후관리 업무범위 조정(별표 5)
❍ 기타 : 관련 조항 문구 정비
붙임 : 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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