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8162(2018.5.31.)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 6. 29(금), 15시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