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2374(2018.6.5.)
3. 스웨덴과 독일이 각각 '18.6.15일, '18.6.20일경 고병원성 AI 청정성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웨덴을 가금류, 가금육 및 식용란 수입허용국가에, 독일을 가금류 및 식용란 수입허용국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 단, 행정예고 중 수출국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