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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스웨덴, 독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175 작성일 : 2018-06-05



180605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pdf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2374(2018.6.5.)


3.
스웨덴과 독일이 각각 '18.6.15일, '18.6.20일경 고병원성 AI 청정성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웨덴을 가금류, 가금육 및 식용란 수입허용국가에, 독일을 가금류 및 식용란 수입허용국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 단, 행정예고 중 수출국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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