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4234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코자 붙임과 같이「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각 회원께서는 다음(붙임 참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8. 6. 28일(목), 15시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가금 및 식용란 이동관리 강화
❍ 산란계·종계의 노계 이동시 및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시 AI 검사증명서 휴대의무화 *기존에는 오리 이동시에만 검사증명서 휴대
나. AI 발생시 살처분 범위 조정
❍ 고병원성 AI 발생시 보호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토록 조정, 지자체에서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에 건의
다. 방역지역별 조치사항 조정
❍ 고병원성 AI 발생시 관리지역(발생농장 반경 500m) 내 닭 부화장 및 오리 도축장 폐쇄 등 현행 방역조치사항 반영
❍ 예찰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소재한 농장의 반출금지 품목에 ‘깔짚·왕겨’ 외 ‘사료’ 추가
라. 야생조류 AI 검출시 방역조치 보완
❍ 야생조류에서 H5/H7 항원을 확인한 시점부터 21일간(기존 : 닭 7일, 오리 14일) 예찰지역에 준한 방역조치 적용
마. 역학농가 방역조치 및 입식시험요령 명확화 등 현장의견 반영
❍ 역학 관련 도축장을 방문한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조치 및 역학 관련 농장 내로 가금 및 알의 반입 금지 등 명문화
❍ 입식승인 전, AI 중복발생 농장(5년 내 2회 이상)에 대한 검역본부장의 방역교육(4시간) 및 농장 규모별 시험가축 수 설정 등 입식절차 명확화
붙임 : 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 붙임 1 전문은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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