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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139 작성일 : 2010-03-25

소비자의 알 권리, 품목별로 달라지나?

■ 정부가 생각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는 그 때 그 때 품목별로 다른가!

■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제 시행 시기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라!

금일(3. 24),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대 방안을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위원회에서 확정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2차 가공생산물인 막걸리, 조미료인 소금, 그리고 양계산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용 치킨에까지 연내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정부가 유독 오리고기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오리업계에서는 지난 몇 년간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업계 숙원 사업으로 정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지치도록 원산지 표시제 적용 시행을 끊임없이 외쳐왔고, 여러 언론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왔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적극 검토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다가도 어느 순간 태도를 바꾸는 등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 이라는 떡을 손에 쥐고 수차례 오리업계를 쥐락펴락 해왔다.

정부는 대체 왜 2 ․ 3차 품목 등의 원산지 표시제는 연내 신속하게 시행 하면서 1차 품목인 오리고기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는가!

이같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몇 년간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기만을 고대했던 오리업계에 보란 듯이 뒷 통수를 치는 행위로서, 금년 하반기부터 오리고기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한껏 기대에 차있던 오리산업 종사자들 모두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원산지 표시제 시행 시기를 결정하는가!

농식품부는 금일 보도자료 <이제는 막걸리, 소금,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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