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0. 4.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사무국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4층
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 늦출 이유도, 여유도 없다!
민심이 천심이건만, 지난 24일 농식품부는 오리업계의 숙원사업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또다시 1년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90년대초 WTO협상에서 오리고기는 일찌감치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분류됐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2조원에 육박하는 연간 국내생산액을 가질 만큼, 오리산업은 오리농가들의 피땀과 국민들의 사랑으로 당당히 성장했다.
지난 2001년 중국이 AI 상시발생국가로 분류되면서 국내로의 오리고기 생육 수입이 금지되고 2004년에 겨우 열처리육(훈제류)이 들어올 수 있게 돼 90년대 국내 오리시장의 20~30%까지 차지하던 중국 오리고기가 2000년대에는 크게 줄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국내 오리고기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급격히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언제 또 중국산 저급 훈제오리가 물밀듯 밀려들어와 국내산 인양 둔갑판매 될지 아무도 모를 상황이다.
지난 해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품목으로 오리고기를 선정한 바 있다.
더욱이 오리고기의 판매는 약 80%가 음식점에 의존하다보니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의아하다. 이는 오리전문점에서 쌀, 김치는 원산지 표시를 하면서 정작 주재료인 오리의 원산지표기가 빠져 있는 형상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오리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차일피일 미룰 이유나 여유는 당연 없어 보인다. 정부의 참된 권위는 농민의 목소리를 무시할 때가 아니라 그 목소리의 핵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반석위에 놓여진다는 것을 지금이라고 직시하길 바란다.
축 산 관 련 단 체 협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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