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오리계열화사업 분쟁 조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각 업체 및 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운영내용 : 오리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
나. 운영목적 : 오리계열화사업자와 소속(계약) 농가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 및 협의를
통해상호 상생과 화합을 유도함으로써 오리산업 발전을 도모
다. 위원구성 : 총 10명 (협회장 1, 계열 4, 사육 4, 부화 1)
라. 운영시기 : 계열업체 또는 소속농가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
마. 운영방식 : 협회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해당 분쟁의 이해당사자는 회의참석 배제
* 기타 사항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준용
별첨 : 1. 오리계열화사업 분쟁조정 신청서 1부.
2. 오리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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