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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659 작성일 : 2018-07-20



오리계열화사업 분쟁조정 신청서.hwp




오리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현황.hwp





     협회에서는
2018년도 제3
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오리계열화사업 분쟁 조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 각 업체 및 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운영내용 : 오리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
. 운영목적 : 오리계열화사업자와 소속(계약)
농가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 및 협의를
                  통해상호 상생과 화합을 유도함으로써 오리산업 발전을 도모

. 위원구성 : 10(협회장 1, 계열 4, 사육 4, 부화 1)

. 운영시기 : 계열업체 또는 소속농가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
. 운영방식 : 협회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해당 분쟁의 이해당사자는 회의참석 배제

                           * 기타 사항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준용

 

별첨 : 1. 오리계열화사업 분쟁조정 신청서 1
         
2. 오리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현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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