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 작성 사례집을 보내드리오니, 각 계열사 소속농가나 각 지회별 인근 농가가 무허가축사인 경우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책자가 추가로 필요하신 업체나 지회에서는 한국오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PDF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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