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6641(2018.12.21)호
3.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회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지회 및 계열업체에서는 농가 대상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 특이사항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 축사는 지원에서 제외
- 지원형태(명확화) : 동일 시·도 내에 타 시·군으로 이전시 시·도에서 지방비 40% 전액 지원 (타 시·도로 이전시 지방비 확보가 불가할 경우 전액 자담으로 집행이 가능)
- 사업수요 조사(신청) : 2019. 1월중 (해당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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