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닭, 오리(종계, 종오리, 부화장 포함) 허가를 받은자는 2019.8.31일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CCTV 및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으니 희망자께서는 첨부파일 참고 또는 관할 시군 축산과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