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645(2019.2.8.)호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축산환경개선, 축산악취저감 등을 통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위해 2017년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축산농가를 육성·관리하기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사후관리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지회 및 계열업체에서는 소속 농가들이 적극 참여(연중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사후관리 방안 주요내용 -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주관 : 시·도(시·군·구)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19년도부터 오리 추가) *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사업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제외 * 악취 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사업기간 : 2019년 1월~12월 * 신청서 접수는 연중 실시, 3분기까지 검증 의뢰한 농가에 한해 당해 연도 지정
- 지정기준 : 총계 70점(가점 포함)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 돼지, 닭, 오리 : 축산악취 및 경관 중심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