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944(2019.2.26)호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친환경농어업법 상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기 위한 「축산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 드리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붙임 1 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2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어 2019. 4. 5일(금)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이유 무항생제축산물이 친환경축산물에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되고, 일반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기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절차 등을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 저감 등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고 현행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축산법 이관은 ’17. 8. 계란 안전성 사태를 계기로 ’17. 12. 27.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임 ○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를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20)하고, ‘무항생제’는 친환경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 주요내용 가. 제6장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설(5개조 신설, 안 제49조∼제53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등)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근거 및 인증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조) - 인증대상, 인증기준, 인증절차와 방법, 유효기간,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 승계 등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 (인증기관의 지정 등)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지정 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0조) - 인증기관 지정, 인증심사원 자격부여, 인증심사원 교육,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기관 사후관리 등 세부사항은 친환경농어업법을 준용 ○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관련 부정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1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미인증품을 인증품과 섞어서 판매하는 등 금지하는 부정행위 항목 명시 ○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2조) - 인증시판품 조사, 취급과정 조사 등 사후관리 근거를 명시하고,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 ○ (인증의 취소 등)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취소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3조) -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세부 절차와 처분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 나. 기타 조항 개정(7개조) ○ 제49조(수수료)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54조) ○ 제50조(청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취소 시 인증사업자의 의견제출 기회 및 절차 마련(안 제55조) ○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6조) ○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근거 마련(안 제57조) ○ 제53조(벌칙)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해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8조) - 무자격자의 인증업무, 미인증품의 인증품 판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위반사항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제55조(양벌규정)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위반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0조) ○ 제56조(과태료)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부정행위 항목 마련(안 제61조) - 표시기준 위반, 표시사항 미인증, 서류 기록ㆍ관리 미비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부칙 신설 ○ 제1조(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2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된 경우 또는 인증이 신청된 경우 축산법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이 신청된 것으로 봄 ○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등 행정기관의 행위는 축산법에 따른 행위로 봄 ○ 제4조(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에 따름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일부 개정 - 친환경농어업법의 정의 중 무항생제축산물 관련 내용 삭제, 무항생제 인증표시 가능 항목 중 축산물 삭제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 개정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개정 법을 인용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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