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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실시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376 작성일 : 2019-03-04



19022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hwp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944(2019.2.26)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친환경농어업법 상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기 위한 축산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붙임과 같이 송부해 드리니, 다음내용을 참고하시어 붙임 1 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2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어 2019. 4. 5()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이유

무항생제축산물이 친환경축산물에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되고, 일반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기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절차 등을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 저감 등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고 현행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축산법 이관은 ’17. 8. 계란 안전성 사태계기로 ’17. 12. 27.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임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를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20)하고, ‘무항생제는 친환경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주요내용

. 6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신설(5개조 신설, 안 제4953)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등)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근거 및 인증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

- 인증대상, 인증기준, 인증절차와 방법, 유효기간, 인증사업자 준수사, 표시기준, 승계 등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인증기관의 지정 등)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지정 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0)

- 인증기관 지정, 인증심사원 자격부여, 인증심사원 교육, 인증기관의 수사항, 인증기관 사후관리 등 세부사항은 친환경농어업법을 준용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관련 부정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미인증품을 인증품과 섞어서 판매하는 등 금지하는 부정행위 항목 명시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2)

- 인증시판품 조사, 취급과정 조사 등 사후관리 근거를 명시하고,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

(인증의 취소 등)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취소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3)

-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세부 절차와 처분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

. 기타 조항 개정(7개조)

49(수수료)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 신(안 제54)

50(청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취소 시 인증사업자의 의견제출 기회 및 절차 마련(안 제55)

51(권한의 위임위탁)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관련 농림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6)

5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근거 마련(안 제57)

53(벌칙)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해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8)

- 무자격자의 인증업무, 미인증품의 인증품 판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위반사항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55(양벌규정)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위반행위를 할 경그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0)

56(과태료)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부정행위 항목 마련(안 제61)

- 표시기준 위반, 표시사항 미인증, 서류 기록관리 미비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부칙 신설

1(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2(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친환경농어업법에 인증된 경우 또는 인증이 신청된 경우 축산법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이 신청된 것으로 봄

3(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등 행정기관의 행위는 축산법에 따른 행위로 봄

4(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에 따름

5(다른 법령의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일부 개정

- 친환경농어업법의 정의 중 무항생제축산물 관련 내용 삭제, 무항생제 인증표시 가능 항목 중 축산물 삭제

6(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 개정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개정 법을 인용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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