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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실시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298 작성일 : 2019-03-13



1903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실시.hwp




2018950_가축전염병 예방법(이완영의원)0.hwp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1798(2019.3.8)호 

       3. AI 방역 종합대책(`17.9)의 법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611호, 2018.12.3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AI·구제역 방역 보완방안(`18.9)에 따른 방역 대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 및 그간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법령 개정안붙임과 같이 송부해 드리니, 다음의 내용 및 붙임 1의 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맞추어 2019. 3. 15일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이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살처분 사체 처리 방식과 재활용 범위 추가(안 제8조)
 나. 살처분 및 소각·매몰 참여자의 정신적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안 제12조의2)
 다. 보상금 감액 기준 추가(안 제11조, 별표 2)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위반시
    : (현행) 40% 감액 → (개정) 전액 감액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법 제17조의3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3)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라. 시·도지사가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15조)
 마. 과태료 기준 상향(안 제16조, 별표 3)
  -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 (현행) (1회위반) 10만원 (2회) 50 (3회) 100 → (개정) 30, 200, 500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지자체에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규정 및 해당 사항에 대한 현행화 의무 부여(안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
 나. 지자체의 관할 농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 확인 의무화(안 제7조의2)
 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에 따른 신고 등 세부 규정 마련(안 제7조의6, 제7조의7, 제7조의8, 제7조의9, 제7조의10, 제7조의11 및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가축분뇨 수송차량의 세척·소독기준 구체화(안 제20조제1항 별표1의8)
 마. 시설출입차량 관련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총괄기관과 교육운영기관 지정 및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6)
 바. 지자체의 시설출입차량 직권말소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20조의8제4항 신설)
 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남은음식물 관리 강화(안 제20조의9 별표2의4)
 아. 개인정보 중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종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 및 제공 절차에 대하여 규정(안 제47조의2 신설)


붙임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 법률안은 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2. 검토의견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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