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1851(2019.3.12)호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완영 의원(`19.3.4)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법률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 드리니, 다음의 내용 및 붙임 1의 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맞추어 2019. 3. 20일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이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전염병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함(안 제3조의4제5항). 나. 가축전염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권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함(안 제19조의2제1항). 다. 오염우려물품의 이동제한명령 및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붙임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 1부. * 법률안은 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