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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6930 작성일 : 2019-08-21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3779(2019.8.19.)

 

3.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고시를 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각 회원께서는 다음(붙임 참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9. 8. 26()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 다 음 -

 

주요 개정내용

1. 대규모 가금농가(10만수 이상) 방역관리책임자에게 구체적 방역업무 부여

선임된 농장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확인 등 이행 관리(안 제7조제2)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가축소유자등의 방역기준준수 여부 확인

 

2. 전통시장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 방역관리 강화

농식품부 장관은 전통시장·가든형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판매소 등 방역강화관리대상*에 대한 정기적인 예찰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안 제6조제2)

* 닭과 오리 판매소, 가든형식당, 가축거래상인(계류장 포함) 및 가금 공급농가

시장·군수는 방역강화관리대상에 대한 등록 및 예찰 등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관계기관장*은 방역업무 지원(안 제6조제5)

* ·도 가축방역기관장, ·도지사, 검역본부장, 방역지원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3. AI 발생 시 방역지역 내 방역조치 일부 조정

보호지역(반경 3km) 내 식용란은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가공을 목적으로 가축사육시설이 아닌 축산물 가공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반출 허용(안 제22조제3항제5)

예찰지역(반경 10km) 내 원활한 닭의 분뇨 처리를 위해 반출 가능범위를 현행 예찰지역에서 발생 시·군까지 확대*하되, 예찰지역 외로 이동할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이동 허용(안 제23조제3항제4)

* 시장·군수가 발생 시·군 내 1기 이상 공동처리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4. 기타 규정 정비

AI 의심축 발생 시 신고 주체를 현행 법률과 일치(안 제10)

* (현행) 가축의 소유자등, 수의사 (추가) 대학·연구소 등 연구책임자, 동물약품·사료 판매자

관계기관 명칭 현행화(안 제17)

 

[참고]

고시개정안 의견 수렴(`19.8)

규제·법제심사 및 행정예고(`19.8~9)

고시안 확정 및 공포(`19.9)

 

 

붙임 : 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1.


                 180819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송부).hwp


2. 검토의견 서식 1.

19082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hwp


     * 붙임 1 전문은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회신 방법 (검토의견 서식 작성 후 아래 메일 또는 팩스로 회신주시면 됩니다.)
E-mail : kda5252@naver.com
Fax : 02-597-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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