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지사항

  • > 알림마당 >
  • 공지사항

오리고기.닭고기 전면 포장유통실시 등 축산물위생관리 강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621 작성일 : 2010-11-27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11. 26부터   개정시행 -

농림수산식품부는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개선, 축산물판매업의

다음게시물 ▲ 2010년 10월 열처리가금육제품 수입현황
이전게시물 ▼ 오리 유통가격 변동 안내(1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