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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축산농가방역수칙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785 작성일 : 2011-01-06

※ 축산농가 방역수칙


1. 축사 방역관리


 
•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히 시험소,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세요.

 
• 농장 내 근무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인위생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세요.

 

2. 출입 차량 및 사람 소독


 
•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 축산농가 모임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3. 해외 여행시 주의사항


 
• 구제역 발생 국가에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시 공항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여행시에는 외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입국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마세요.

    - 여행시 착용한 신발 및 옷 등은 공항안에서 소독하고, 
       도착 즉시 샤워 및 휴대품에 대한 세척,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축사에 출입시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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