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축산농가방역수칙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785
작성일 : 2011-01-06
※ 축산농가 방역수칙
1. 축사 방역관리
•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히 시험소,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세요.
• 농장 내 근무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인위생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세요.
2. 출입 차량 및 사람 소독
•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 축산농가 모임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3. 해외 여행시 주의사항
• 구제역 발생 국가에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시 공항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여행시에는 외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입국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마세요.
- 여행시 착용한 신발 및 옷 등은 공항안에서 소독하고,
도착 즉시 샤워 및 휴대품에 대한 세척,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축사에 출입시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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