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간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하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024485_법제사법위원회_위원회제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