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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차단방역을 위한 출하 육용오리 검사실시(전 육용오리 농장 적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826
작성일 : 2011-01-24
AI_차단방역을_위한_도축용_육용오리_출하전_예찰계획.hwp
관련 : 동물방역과-1588(2011.01.22)
AI차단방역을 위한 출하 육용오리 예찰 강화
농식품부에서는 AI사전예찰을 위해 육용오리를 출하하기 전에 수의사(축주 또는 계열화에서 지정한 수의사)의 예찰(임상)검사를 통해 이상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관련
'11.1.24일 부터는 수의사가 발행하는 "농장 예찰 (검사)증명서(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항은
계열화 농가 뿐만아니라 전 육용오리농가에 적용
되니방역 업무에 차질없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AI차단방역을 위한 도축용 육용오리 출하전 예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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