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관련 매몰처분 가축의 보상금 지급기준(단가) *농식품부 자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514
작성일 : 2011-01-30
농식품부에서 시달된 AI관련 매몰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단가) 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오리 기준>
o 종오리(PS) : 28주령 및 주령별 가격
* 종오리는 한국오리협회에서 검정하였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된
종오리(PS) 에 대해서만 인정
- 28주령: 49,579원 (생산비 34,953원 + 잔존가치 14,626원)
* 29주령 ~ 78주령 지급기준:
28주령 최고가격에서 오리협회에서 조사 발표한 78주령(종오리 노계)하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 27주령 ~ 1주령 지급기준:
28주령 초고가격에서 1주령까지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주령별 가격 산출식>
새끼오리 - 시세
1주령: 새끼오리시세+[(28주령가격-새끼오리시세)X3.5714%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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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주령: 새끼오리시세+[(28주령가격-새끼오리시세)X3.5714%X26]
28주령: 49,579원 (농식품부 지침)
29주령: 28주령가격-[(28주령가격-78주령이상시세)X2%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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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주령: 28주령가격-[(28주령가격-78주령이상시세)X2%X49]
78주령 이상: 78주령이상시세 (한국오리협회 조사발표)
* 78주령이상 시세 1,600원
o 육용오리:
- 새끼오리: 한국오리협회 조사 발표가격기준
- 1일령 ~ 41일령: 새끼오리 가격과 42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령 단위로 산정
- 42일령: 한국오리협회 조사 발표가격 기준
* 1. 23이전 42일령 기준 7,000원, 1.24 이후 8,000원
o 종란(PS에서 생산된 알)
- 새기오리가격의 1/2
*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 후 7일이내는 새끼오리가격의 2/3 및 그 이후
의 종란은 새끼오리가격
o 종란을 제외한 알 : 한국오리협회에서 조사한 산지가격을 기준